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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경기 북부지역의 한 소방서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최근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면서 재발을 막겠다는 명분인데,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경기도 고양소방서가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서약서입니다.
직장 회식에서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.
심지어 술을 마시면 징계를 비롯해 어떤 불이익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
[소속 소방관 : 마치 직원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 우리가 잠재적 음주 운전자인 것처럼….]
지난달 소속 소방관이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자 술자리 자체를 통제한 겁니다.
해당 소방서와 안전센터 소속 직원 200여 명이 무언의 압박에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.
[소속 소방관 : 직원들 각자의 취향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, 좋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….]
이뿐만이 아닙니다.
사고를 낸 소방관이 개인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 개개인의 동호회까지 조사했습니다.
또 매일 직원들끼리 이른바 음주예방 문자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하고, 밤샘 근무 끝에 퇴근한 직원들까지 문자 발송을 강요했습니다.
[소속 소방관 : 문자 발송을 안 하면 하라고 또 연락이 오니까요….]
사무실 컴퓨터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 배경화면까지 음주예방 포스터로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.
직원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합니다.
[소속 소방관 :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경 지정하라는 게, (인권 침해) 발표 나고 나서 자율적으로 바뀐 거예요.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직원들만 더 귀찮게 하고….]
논란이 일자 해당 소방서 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
[경기도 고양소방서 관계자 : 추진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.]
음주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 되레 인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.
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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